2000㎡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시설 개선과 마케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이른바 먹자골목과 같은 음식점 밀집 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있게 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된다.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대상으로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다. 시행령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업종과 상관없이 2000㎡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릉 커피거리, 서울 경복궁역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해놓은 대표적 특화거리가 꼽히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는데 이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설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