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등을 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로 종료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 특별법에는 정부 지원 대상으로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이 추가됐는데 시행령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과 상관없이 2000㎡ 구역에 30개 이상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해 시설 개선과 마케팅,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상점가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했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이나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먹자골목 등도 전통시장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게 돼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강릉 커피 거리, 서울 경복궁 역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해놓은 대표적 특화 거리가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일반적인 점포들보다는 면적이 큰 경우가 많은 만큼 2천㎡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지자체장이 별도기준을 만들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정해놓은 음식특화거리 등이 있을 텐데 이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상점가와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시설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손님이 더 많이 찾게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환전하는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1차례 위반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되고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3차 위반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원이 중단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