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아동·가정보호협의회 개최…"기관 간 협력 중요"
춘천지방법원은 25일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위촉식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했다.

협의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과 상담소 대표자, 춘천지법 관계자, 관계기관 종사자 간 협조체계를 갖추고자 춘천지법에 설치됐다.

연 1회 이상 정기 총회를 열어 도내 아동·가정보호 관련 공동사업의 수행 또는 공동행사 개최와 지원을 논의하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과 의견 제시 등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역할을 한다.

성지용 법원장은 "아동 및 가정보호 사건은 보호처분 등 부과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돼 있어 처분을 부과하는 법원과 집행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