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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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호평을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국민 1만5880명에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조사한 결과, 특권 내려놓기 법을 선택한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2.3%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은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번 조사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전 분야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으로 선택됐다. 정치·행정 분야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37.7%)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으로 집계됐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였다.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