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건축물 고도규제 문제가 해결돼 이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고도문제 해결…개발탄력 기대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열린 낙산지구 상업지역 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양양군 관리계획변경안 재심의에서 고도제한을 없애는 대신 양양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양양군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지역개발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일정하게 제한할 경우 일정 고도 높이의 획일화된 건축물로 낙산 지역 도시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서 낙산지구 상업지역의 고도지구 지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조건부 통과시켰다.

당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고층 건물로 인한 해변 경관과 백사장 침식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번영회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번영회는 "강원도의 결정은 반세기 가까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 시설조차 개선하지 못한 채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명백한 행정 갑질"이라며 "낙산지구 고도제한 규제를 당장 철회하고 양양군이 제출한 관리계획을 온전하게 통과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양양군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낙산해변에 어울리는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건축행위 심의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아름다운 낙산해변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이번 결정으로 낙산도립공원 해제구역 상업지역에서는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천300% 이하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며 "건폐율을 축소해 층수를 높게 하면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청 관계자는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양양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주택 신축은 물론 콘도와 호텔, 상가 등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관광 휴양형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