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가석방' 50대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 재검거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22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거주지에서 흉기로 전자발찌를 자른 뒤 광주를 거쳐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은 A씨의 뒤를 쫓다가 장흥 터미널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버스를 이용해 장흥까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살인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절도죄로 또 교도소에 가게 될까 봐 도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