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통약제용 박쥐 거래도 막을까…전인대 논의 주목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야생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막기 위해 새 법률을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발표된 지방정부의 실행계획에서는 약제용 거래가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원천으로 후베이성 우한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박쥐 등이 지목되자 올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인대는 22일 시작되는 연례회의에서 야생동물 거래와 소비를 영구히 금지하기 위한 새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가 지역 전인대의 결정을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야생동물을 가장 많이 기르는 후난성과 장쑤성은 야생동물을 과학 연구나 전통의학 약재용으로 거래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에 대해 동물권리 보호단체인 '휴먼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의 중국 정책 전문가인 피터 리는 "동물 간 바이러스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악습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지난 1월부터 상하이 지방 정부는 야생동물 거래 상점의 문을 닫게 하고 도마뱀, 공작, 북극여우 등을 파는 온라인 상점의 거래도 중지시켰지만 전통의학과 관련된 일부 상품은 여전히 판매용으로 남아있다.

현지 거래상들은 박쥐 똥을 민간요법의 치료용 재료로 판매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 털어놨다.

박쥐는 코로나19는 물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원천으로도 거론된다.

피터 리는 "중국 전통의학에서 야생동물 섭취는 피부 건강, 불임, 장수, 항암 치료 등을 위해 권장됐다"면서 "이는 강력한 로비의 결과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전인대가 준비 중인 새 법률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