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급제동해"…똑같이 보복운전한 외제차 운전자 집행유예
급제동을 했다며 앞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6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아이오닉 차량을 몰던 B(31)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B씨의 승용차가 급제동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벤츠 승용차로 B씨 차량을 추월한 뒤 보복성 급제동을 했고, B씨 차량이 피하자 2차례 더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