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급제동해"…똑같이 보복운전한 외제차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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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6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아이오닉 차량을 몰던 B(31)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B씨의 승용차가 급제동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벤츠 승용차로 B씨 차량을 추월한 뒤 보복성 급제동을 했고, B씨 차량이 피하자 2차례 더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