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연말까지 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세종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단속 장비가 대폭 확충된다.

세종시는 연말까지 12억8천만원을 들여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70곳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 주변부터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내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 과속경보 시스템과 과속 방지턱 등 시설을 확충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도록 노면 표시도 정비하기로 했다.

세종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연말까지 단속 카메라 설치
세종시는 이날 오전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 시교육청, 시경찰청 등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