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LG 톤플러스 프리'로 무선이어폰 시장 문을 두드렸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LG전자가 신제품으로 다시 도전장을 던진다. 목에 거는 넥밴드형으로 한 때 무선이어폰 시장을 이끌었던 LG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르면 다음달쯤 LG 톤플러스 프리 후속작을 내놓을 예정이다. LG전자는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신제품 추정 모델(HBS-TFN4·5·6)의 '적합등록' 인증을 받았다. 모든 전자기기들은 국내 출시를 위해선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시가 임박했단 뜻이다.아직 공식 스펙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3개 모델이 함께 인증받은 만큼 넥밴드형과 함께 프리미엄 단일 모델로 출시됐던 전작과 달리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또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업체 '메르디안 오디오'의 강점인 음향기술을 살리면서도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전작과 같이 LG 무선 이어폰 케이스에 장착되는 대장균 등 유해 성분을 잡아주는 'UV나노' 기술도 그대로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25만9000원)의 한 종류였던 전작과 달리 가격대 또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무선이어폰 시장은 올해 2억2000만대에서 4년 후인 2024년엔 12억대 규모로 성장이 점쳐질 정도로 잠재력이 큰 시장. 때문에 유수 글로벌 제조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다. 올 들어서 이미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이어버즈'를 출시했다. 삼성은 올 하반기에도, 애플은 내년에 또다시 주력 신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후발주자 처지인 LG전자는 무선이어폰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다. LG전자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C사업부에서 오는 15일 정식 출시가 예정된 'LG 벨벳'처럼 스마트폰에 여전히 3.5mm 이어폰 단자 탑재를 고수하는 것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무선이어폰 사업은 TV를 주력으로 하는 HE사업부가 맡고 있다. 삼성전자, 애플 등은 자사의 무선이어폰 추가 판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에서 단자를 뺀지 오래다.그럼에도 이번 신제품 출시는 아직 관련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LG전자의 의지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LG전자는 올 초 전작을 'LG 톤 프리'로 명칭을 바꿔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로도 확대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무선이어폰 시장은 애플이 앞서가는 가운데 중국 샤오미, 삼성전자 등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애플 에어팟 시리즈의 점유율은 54.4%(5870만대)에 달했다. 샤오미가 8.5%(910만대)로 2위, 삼성전자가 6.9%(740만대)로 3위를 달렸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공인인증서가 21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폐지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공인인증서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인증된 전자서명 수단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다.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후 21년간 사용되어온 만큼 은행,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널리 쓰여왔다. 보안 개념이 희박하던 인터넷 보급 초기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의 역할을 해 금융·쇼핑·행정 등 온라인 업무처리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공인인증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데에는 더욱 편리한 민간인증서의 등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보급 초기와 달리 공인인증서는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불편해 이용자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이 공인인증서에 부여해왔던 지위를 없애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활성화가 목적이다.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1년만 폐지…인터넷 활성화 역할에도 기술 발전에 결국 도태카카오·이통3사 등 민간 서비스 각축…기존 인증서 기반 서비스도 명맥 지속지난 21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다.새 법은 또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공인(公印)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에는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금융·쇼핑·행정 등 온라인 업무처리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데다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2014년 당시 드라마 인기를 타고 유행하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두고 정·재계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다"며 개선 목소리가 크게 일기도 했다.이에 같은 해 9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된 데 이어 현 정부가 내건 폐지 공약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실현되면서 공인인증서는 그간의 소임을 마치고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에 바통을 넘기게 됐다.과기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전자서명 업체를 믿고 쓸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공인'이라는 완장은 떼지만, 기존 쓰던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기존 사업자들도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한국전자인증의 한 관계자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고객은 은행 민원 등 기존 사용 범위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3년·5년형 등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발급 방식도 더 편리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