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 정착 기여 감사패 수상
강원대학교병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열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강원대병원은 2017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병원 내 기관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연명의료 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승준 병원장은 "건강한 삶과 더불어 존엄성을 지키는 삶의 마무리까지 환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감사패 수상은 환자,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의료진과 직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