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발암물질 포함 유해화학제품 불법 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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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환경부과 공동으로 수입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 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76㎏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학제품은 8개 수입업체가 반입한 총 30점으로, 항공기나 금속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와 소독제·방부제로 사용되는 시약 등이다.
이들 화학제품은 인체 노출 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수입 전 관할 환경청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에 적발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실을 관할 환경청에 통보해 처벌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환경부와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