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전입주민·출생아동에게도 재난소득 5만원 지급
부산 연제구는 최근 이사한 주민과 출생 신고를 한 아동에게도 1인당 5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제구는 "지자체마다 지급 기준이 달라 다른 지역에서 연제구로 이사 온 주민은 양쪽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지원되는 대상자는 4월 11일부터 5월 29일 사이 연제구에 전입 신고 또는 출생 신고를 한 주민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성격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출생 신고 아동의 부모가 신청하면 연제구가 확인 후 즉시 지급한다.

1인당 5만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8월 31일까지 연제구에 주소를 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