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 빅데이터센터’(정부 통합 데이터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 막판에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명정보 활용을 합법화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맞물려 공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제출한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각 행정·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 장려해 공공 빅데이터 활용의 장을 열게 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9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데이터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도록 했다. 공동 활용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된다.

이날 행안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등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이 개입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우려하면서 피해자 배상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전국 4개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다. 지난해 3월 정부 주도로 발의된 이 법은 문 대통령이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인구 기준 등 쟁점과 이견이 많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은이/성상훈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