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직 직무 정지…法 "선출 절차에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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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비대위 측 가처분 신청 인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 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목사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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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한기총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명예회장 12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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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전했다.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정 및 선임하고, 이 부분을 추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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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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