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 사이트에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화장품 중 피부재생, 혈행개선 등 효과를 내는 것처럼 속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953건을 점검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표시를 넣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광고 5건 등이다.

'주름'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광고도 1건 있었다.

'피부재생 오인' 병원·약국용 화장품 허위광고 324건 적발
'피부재생 오인' 병원·약국용 화장품 허위광고 324건 적발
'피부재생 오인' 병원·약국용 화장품 허위광고 324건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