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허가 근거 법령,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수입, 법으로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비롯해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 동물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바뀌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질병을 매개하거나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하에 뱀, 박쥐, 너구리 등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들의 수입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수(人獸) 공통의 감염병을 매개하는 동물의 수입을 제한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야생동물 수입 제한 조처가 내려진 후 수입 허가가 나온 사례는 종뱀(볼파이톤) 2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종뱀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동물로,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야생동물이 질병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다변화했다.

그동안은 해당 야생동물에 대해 살처분만 가능했지만 작년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격리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 농가 등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살처분이나 예방접종 등을 이행하면서 손실이 생기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