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20일 오후 3시에 연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최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알려지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중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 비춰볼 때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요건을 충분히 논의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첫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 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 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