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 안전사고, 법률 상담 받으세요"…무료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올해 연말까지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법률 상담 서비스는 청소년 시설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에 규정한 청소년 활동 분야 전반에서 생긴 안전사고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나 청소년 지도자 등이 청소년 활동 운영기관의 행사 등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식중독, 교통사고 등을 놓고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청소년 활동 운영기관뿐 아니라 시설관계자, 활동 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상담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 해석, 판례와 조치 결과, 대처방안과 적법한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소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광호 이사장은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