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 안전사고, 법률 상담 받으세요"…무료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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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률 상담 서비스는 청소년 시설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에 규정한 청소년 활동 분야 전반에서 생긴 안전사고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나 청소년 지도자 등이 청소년 활동 운영기관의 행사 등에 참가했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식중독, 교통사고 등을 놓고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청소년 활동 운영기관뿐 아니라 시설관계자, 활동 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상담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 해석, 판례와 조치 결과, 대처방안과 적법한 처리 방법 등을 담은 소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광호 이사장은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