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KT&G의 경향신문 소송과 기자 가압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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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월 26일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의혹' 제목의 보도에서 KT&G가 2016년 자회사인 'KT&G 생명과학'(KLS)과 영진약품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LS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 물질에서 유전독성이 검출돼 당시 영진약품 관계자들이 합병에 강하게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이에 KT&G는 해당 기사를 쓴 강진구 기자와 안호기 편집국장 그리고 경향신문사에 대해 정정 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강 기자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도 신청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KT&G의 무분별한 소송 절차와 기자 개인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언론자유에 대한 압박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소송과 가압류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이후 절차에 따라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그런데도 KT&G는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해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KT&G가 기자 개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다.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