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소속 퇴직자,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퇴직금 95억원 지급 책임은…부산공동어시장·항운노조 갈등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일하는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퇴직금 지급을 두고 어시장과 항운노조가 갈등을 겪고 있다.

18일 부산공동어시장 등에 따르면 최근 항운노조 어류지부 퇴직자 39명은 부산지법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어시장과 항운노조가 퇴직금 관리위원회를 함께 운영했기에 양 측이 공동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항운노조 어류지부 퇴직자는 모두 171명으로 이들 퇴직금은 95억원이다.

어류지부 조합원은 대부분이 일용직인데 경매 과정에서 생선을 분류하고 옮기는 작업을 맡는다.

어시장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항운노조가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다.

항운노조는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이 여의치 않자 어시장에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시장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어시장 관계자는 "항운노조 조합원의 퇴직금을 항운노조가 아닌 어시장이 부담할 수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