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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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서 바이러스 배양 안 돼"…재양성자→'PCR 재검출'로 용어 변경
19일 0시부터 재양성자 관리방안 변경…"격리해제 뒤 일상복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0시부터 격리에서 해제된 뒤에는 별도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나 격리 기간 없이 학교와 직장 등으로 복귀할 수 있게 관리 방안을 변경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재양성자의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신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양성자의 호흡기 검체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지난 11일 격리에서 해제된 뒤에도 발병 이후 7일이 지날 때까지 경과 시간을 두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는 재양성자도 확진처럼 관리해 왔다.

지난 15일 0시 기준 재양성자는 총 447명으로, 약 4.5%다.

그러나 이번 역학조사와 실험 등에서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기존과 같이 임상 증상이 호전되고 격리에서 해제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다시 변경했다.

변경된 방안은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재양성자라는 용어도 '격리 해제 후 PCR(유전자 증폭) 재검출'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모임인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진단검사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완치자의 세포 속에 남아있다가 검사 과정에서 증폭되며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간 재양성 사례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환자 몸속에 남아있다가 '재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같은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재감염' 등이 꼽혀왔지만, 중앙임상위는 '검사 오류'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