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 11시간 홀로 둬…"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희소병 영아 혼자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해…친모 실형
희소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홀로 기르다 한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11시간가량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천성 희소병을 앓던 피해 영아는 무호흡 증세 때문에 보호자가 옆에서 반복해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줄곧 혼자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부가 누군지 모르는 아기가 극심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아기를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주변의 선처 요청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