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학생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 예정대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대비 학생 분산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20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고2·중3·초1∼2·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6월 3일, 중1과 초5∼6학년은 6월 8일에 등교한다.
박 차관은 "질병관리본부 등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확실하고 가을부터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등교를 개시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3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마지막 단계고, 취업을 목전에 둔 특성화고생이나 대회 실적이 필요한 예술·체육 분야 학생은 학교 지도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고3이) 자기 꿈을 찾아 준비하도록 학교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때문에 등교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학부모 불안이 있지만, 학교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16일 기준으로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10명이고 모두 학생이다.
이들 학생은 이태원을 방문하지는 않았고 관련 확진자를 접촉한 탓에 감염됐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교직원·원어민 보조교사(강사)는 총 51명으로 파악됐는데, 이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연휴 기간 이태원 유흥 지역을 방문한 학생·교직원, 원어민 교·강사는 838명이었다.
이 중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93.8%(786명)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2명은 아직 검사 중이다.
이태원을 다녀온 지인을 접촉한 학생·교직원은 236명이었고, 이중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10명을 제외한 22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20일에 고3부터 등교를 시작하면 각 학교에서 밀집도 등 여건을 고려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급별 책상 배치를 시험 대형으로 하고, 도서관 등 공동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며, 30명이 넘는 학급은 음악실 등 넓은 특별실에서 수업하는 등의 방안을 짜고 있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학교에서 학생이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119에 신고하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선별진료소나 병원으로 이송해주기로 협의했다.
박 차관은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방역 당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이 아이를 넘긴 남성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2009년 당시 미혼의 20대였던 A씨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 포기를 결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신원 불상의 B씨를 알게 됐고,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도 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B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받은 뒤 아이를 건넸다.C씨(45·여)는 30대였던 2011년 혼외자를 임신하게 됐고, 같은 해 6월께 입양 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B씨를 알게 됐다. C씨는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B씨에게 넘겼다.D씨(27·여)는 10대 시절 임신을 했고, 2014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것 같다.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이때 B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이후 남성은 "아이를 키울 생
암 등 중증 질환자들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복귀 반대 입장을 비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 "공포 속을 견디며 살았는데 참스승의 모습에 희망을 봤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18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중증 질환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대란을 몸소 겪으며 공포 속에 견디며 살았다"며 "(이들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환자를 버린 행위까지 감싸주는 의사들의 카르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비판한 것이다"라며 "입장을 밝힌 의대 교수들이 내부에서 공격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 췌장암 환우는 "의료계의 내부 사정도 잘 모르고 사람마다 정치적 견해도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픈 환자 곁에 남겠다는 결정을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것 같다"며 "병마와 싸워야 할 중요한 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의 시간을 꼭 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병원에 남은 의료진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수술·항암·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환자는 "의료진분들이 있으셨기에 일상 회복이 가능했다.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했다.전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현장을 지키는 동료를 조롱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을 향해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기각한 바 있다.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도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 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후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이고 김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서부지검 수사팀에서는 전날까지도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혼란과 법원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