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15만원으로 다투다 살인미수…PC방 손님에 1심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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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작년 12월 30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게임머니 충전 대금 15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PC방 사장 A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전날부터 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약 100만원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A씨가 게임머니를 서비스로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데 화가 치밀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사용한 망치는 범행 직후 자루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망치를 PC방 화장실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망치를 입수한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PC방에서 약 100만원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망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내리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천만다행으로 망치가 부러져 피해자는 약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