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캠핑장 이용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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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합강캠핑장 카라반 2회 이용권을 주고, 임대료 인하 혜택 점포에는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시 홈페이지에 '착한 임대인을 찾습니다' 코너를 만들어 착한 임대인 현황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는 등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아름동 한 상가에서 착한 임대인들과 만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고맙다는 뜻을 전한 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냈다"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까지 세종지역 착한 임대인은 모두 22명으로, 47곳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