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은 14일 '5.14 언론보도에 대한 정의연 설명자료'를 내고 "정의연은 2019년 1월29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빈소를 마련하고 시민장례위원 모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다른 단체들이 진행하는 것처럼 조의금을 받기 위한 상주의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정의연은 "그 외의 개인 모금은 2017년 기부금품모집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거나, 그 이후에는 해당 법에 대한 정부기관의 안내가 부족해 벌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정의연에 따르면 모금된 조의금으로 발인 당일 노제를 포함한 모든 장례를 치렀으며, 남은 조의금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시민단체기부와 장학금 전달에 쓰였다.
정의연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노동시민·여성단체 대표 등으로 시민장례위원회를 구성했고, 윤 전 대표는 상주의 자격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은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금을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