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부산국세청과 공단은 세정 지원은 물론 창업과 성장, 재기 창업 등에 대해서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발급하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0여종의 증명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확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의 영세납세자를 위한 멘토링 제도와 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연결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도 강화한다.
이밖에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