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탄압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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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72)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전 부사장 이모(70)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유성기업 전 전무 최모(69)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류 전 대표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직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노조 무력화 전문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에 회삿돈 13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조언(컨설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모두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일부 줄였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성기업 노사 갈등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같은 해 5월 18일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 측은 곧바로 직장폐쇄를 하고 노조원을 집단 해고하며 맞섰다.
당시 해고 노동자 일부는 7년 만인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최근엔 일부 노조원이 고소·고발 취하와 임금 인상 등을 회사에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다 임원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