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감사 적발…형사고발·중징계 파면 요구
고교 행정직원 2년간 5억7천만원 횡령…부동산 투자
부산에서 사립 고교 행정직원이 공금 5억7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사립 A고등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직원 B씨(48)가 학교 공금 5억7천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8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59차례에 걸쳐 인터넷뱅킹으로 공금 5억7천305만2천193원을 개인계좌로 무단 인출해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터넷뱅킹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를 임의로 소지하고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으며 횡령액 중 8천821만여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실장 C씨(60)에게는 중징계 해임을, 업무 관련 직원에는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려달라고 통보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향후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 등 비위 행위자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