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시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학원 가는 길도 안전하게' 세종시의회 교통안전 조례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세종시 내 학교뿐 아니라 학원 가는 길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차성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 주변도로 일부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선해야 하고,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도 하도록 했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통학 시간 공사 자제를 권고하거나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차성호 의원은 "민식이법 국회 통과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통학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