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해운조합 등에 세월호 수습비 환수소송 각하…"요건 못갖춰"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들어간 비용을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공제 계약을 맺은 한국해운조합 등에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대한민국이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상대로 "1천800억여원의 공제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국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원인 파악과 사고 수습에 지출한 비용을 받아내고자 한국해운조합,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청해진해운과 각각 선박공제 및 선체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에 청해진해운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인 국가가 공제금 및 보험금을 대신 받겠다며 채권자대위권(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법률적 장애가 있을 때는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소송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이번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공제금 청구권 및 보험금 청구권의 질권(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된 담보를 점유할 권리)자로 인정됐다"며 "질권이 설정된 것은 청해진해운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이므로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이번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부적법하다"며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번 소송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산업은행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소송 고지를 통해 보조참가인이 됐다"며 "보조 참가한 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판결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재판은 질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며 "보조 참가한 선행 판결이 있으니, 대한민국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