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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이라더니 학원 강사…감염된 학생들 교회서 1050명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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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역학조사 당시 거짓 진술
    방역당국 "2년 이하 징역 가능"
    8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와 접촉한 학생·학부모·동료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된 학생들은 다시 교회 등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등 세 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명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확진자 8명은 학생 6명과 학부모 1명, 동료강사 1명으로 미추홀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A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이들이다.

    이 학원 강사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집단 감염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A씨가 이를 숨기고 학원생들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는 대학 4학년으로 학점 부족으로 아직 졸업을 하지 못했는데 편법으로 학원 강의를 한 점 때문에 동선을 숨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인천 소재 학원에 대해 1주일간 운영 자제를 요청했다. 또 2차 감염 고등학생들이 다녀간 동구 소재 온사랑 장로교회, 미추홀구 소재 팔복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천시에서는 교회에서 학생들과 접촉한 사람을 105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A씨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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