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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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조례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서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또 시각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시 공동 명의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가족에게도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오류가 있어 수정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경우, 현재 '법정 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만 허용하던 규정을 '법정 신고 기한 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정 변경 등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추징하게 될 경우에는 본세에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지원 등 복리 증진을 도모했다"며 "또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