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7.92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베트남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마약 운반책 이른바 '지게꾼'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 투명비닐봉지에 압축 포장된 필로폰 7.92㎏(시가 6억8천900여만원 상당)이 숨겨져 있는 여행용 가방을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공범(구속기소)과 함께 말레이시아 호텔 방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여행용 가방 2개 등을 건네받았다.
여행용 가방 안 패딩점퍼 속에는 필로폰이 감춰져 있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항공편에 탑승할 때 가방을 공범으로부터 최종 건네받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등의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진술 때는 "베트남에 있을 때 운반하는 물건이 짝퉁 상품이 아니라 마약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해보기는 하였다"라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이 진술을 번복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공범이 베트남에서 소위 '짝퉁' 유통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고, 가방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이 짝퉁 물건이 아니라 필로폰 등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