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짝퉁 물건인 줄 알아"…재판부 "강한 의심 들지만 증명 부족"
말레이시아서 필로폰 7.9kg 국내 반입 '지게꾼' 2명 무죄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7.92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베트남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마약 운반책 이른바 '지게꾼'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 투명비닐봉지에 압축 포장된 필로폰 7.92㎏(시가 6억8천900여만원 상당)이 숨겨져 있는 여행용 가방을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공범(구속기소)과 함께 말레이시아 호텔 방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여행용 가방 2개 등을 건네받았다.

여행용 가방 안 패딩점퍼 속에는 필로폰이 감춰져 있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항공편에 탑승할 때 가방을 공범으로부터 최종 건네받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등의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진술 때는 "베트남에 있을 때 운반하는 물건이 짝퉁 상품이 아니라 마약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해보기는 하였다"라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이 진술을 번복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공범이 베트남에서 소위 '짝퉁' 유통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고, 가방 안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이 짝퉁 물건이 아니라 필로폰 등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