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소관 의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관문 격으로, 법사위가 '상원'으로 불리게 만든 근거가 된다.

문제는 법안 심사에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면서 법사위가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는 게이트키퍼가 됐다는 점.
17대 국회부터는 법사위원장이 제1야당 몫이 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법사위 논란…개혁 발목잡기 vs 야당의 보루
지난해 6월에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 12월 31일에는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법사위 상정을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이 6시간 가까이 막아서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기도 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이상민 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60개 법안에 대해 전자 결재를 하지 않아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 하는 일도 벌어졌다.

여권에는 개혁추진에 발목을 잡는 적폐, 야당엔 다수당의 의회 독주를 막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이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