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시작됐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에스엠면세점은 이날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1인당 담배 1보루를 살 수 있으며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장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하고 3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국장 수요가 급감했지만, 입국장 담배 판매로 인한 입국장 내 혼잡도 및 운영 시험을 위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자 수 감소로 서편 매장만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