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한 교직원 선별진료소 방문해야" 입력2020.05.11 17:36 수정2020.05.11 17: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헬스장에서 운동만 했을 뿐인데…'병 옮았다' 날벼락 미국의 한 여성이 헬스장 기구로 운동하다가 '백선증'에 감염된 사실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출신인 제이미 삼낭(41)은 ... 2 "장발 경찰은 중국인?"…헌재 선고 앞두고 가짜뉴스 활개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 관련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발이나 탈색한 경찰관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최근 SNS... 3 檢, '240억원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직원 압수수색 240억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 관련해 서울·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