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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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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1심 판결이 이번주에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씨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 중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씨의 1심 판결 선고를 오는 12일에 할 예정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피고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조씨와 그의 변호인은 채권이 실제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조씨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채권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유출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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