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감금·폭행한 20대 감형…징역 1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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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과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군산의 한 주점 앞에서 B(20·여)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겠다는 B씨의 귀걸이를 강제로 잡아 뜯고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때 교제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다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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