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확진 계기로 클럽·주점·콜라텍 등 5천604곳 대상

경기도는 정부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내달 7일까지
앞서 정부는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라 이날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내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클럽 형태업소 65곳, 유흥주점 5천474곳, 콜라텍 65곳 등 총 5천604곳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이번 조치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은 외부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서 발열 여부·증상 유무·해외 여행력 체크,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 음식물 섭취 제한,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명단·연락처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 등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유흥시설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내달 7일까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