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서 패싸움한 폭력조직원 12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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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구속·6명 불구속…"일부 도주한 조직원도 검거"
대전지검 형사4부(김형석 부장검사)는 도심지역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A(21)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21)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신유성파' 소속 A씨 등 8명과 '신한일파' 소속 B씨 등 4명은 지난 3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대전 서구 도심 유흥가 주변에서 집단으로 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파를 찾아다니며 난투극을 벌인 신유성파 조직원들에게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이에 대항한 신한일파 조직원에겐 특수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으로 연락하며 일부 도주한 조직원을 추적해 붙잡기도 했다"며 "지역 토착 폭력조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유성파' 소속 A씨 등 8명과 '신한일파' 소속 B씨 등 4명은 지난 3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대전 서구 도심 유흥가 주변에서 집단으로 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파를 찾아다니며 난투극을 벌인 신유성파 조직원들에게는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이에 대항한 신한일파 조직원에겐 특수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으로 연락하며 일부 도주한 조직원을 추적해 붙잡기도 했다"며 "지역 토착 폭력조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