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지 절차 위반"…그린닥터스 행정소송 승소
"부산진구청 전포복지관 위탁 운영 해지는 부당"
부산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해 온 그린닥터스에 대한 관할 구청의 일방적인 위탁 해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8일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복지관 위탁약정 해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린닥터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산진구청의 그린닥터스에 대한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약정 해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5월 그린닥터스가 기존 관장의 고용 승계 문제 등으로 직원들과 불협화음을 내자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그린닥터스와 위탁운영 약정을 해지했다.

이에 그린닥터스는 구청의 해지처분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산진구청의 위탁약정 해지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탁 약정을 해지할 경우 3개월 전 해지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산진구청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