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집세 못 내도 8월20일까지 강제 퇴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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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이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집세를 못 내도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기간을 연장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집세를 내지 못할 경우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8월2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퇴거 금지 기간에 집세가 밀렸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쿠오모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집세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퇴거 금지 기간을 60일 연장하려 한다"며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오모 지사는 또 "앞으로 두세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이 같은 세입자 보호 대책과 함께 집주인의 은행 부채 탕감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집세 등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세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해 집세를 내지 못할 경우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8월2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퇴거 금지 기간에 집세가 밀렸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쿠오모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집세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퇴거 금지 기간을 60일 연장하려 한다"며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오모 지사는 또 "앞으로 두세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이 같은 세입자 보호 대책과 함께 집주인의 은행 부채 탕감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집세 등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집세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