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55)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신라젠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 실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임상 3상 실패 소식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 피해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54)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감사(56)는 같은 혐의로 4일 구속기소됐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무자본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사주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