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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8억 부당이득' 신라젠 前임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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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한 前대표·곽병학 前감사
    내부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직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4일 이용한 전 대표(54), 곽병학 전 감사(56)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라젠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1928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무자본으로 3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신라젠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약 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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