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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내 불법행위, 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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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를 내용으로 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을 비롯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을 주축으로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 한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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