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연구단지 인근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최대 쟁점인 '공익적 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기관 의견을 직접 듣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매봉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원 측 의견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에서 사실조회서를 보낸 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다.
KRISS와 ETRI는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지와 인접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NST는 KRISS와 ETRI 등을 관할하는 곳이다.
사실조회서는 재판 당사자나 재판부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을 알만한 이에게 질의하는 문서다.
상황에 따라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결정은 대전시장 측 소송대리인 신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서 대전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연환경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보안 등 공익적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치유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 판결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주요 논리로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월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했다.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서, 다시 이를 뒤집은 대전시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해서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환경 저해 부분에 대해선 "매우 추상적인 설명으로, 실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실제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큰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7월 공원 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천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천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 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