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장진영 후보의 유세가 열린 서울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장진영 후보의 유세가 열린 서울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영 전 미래통합당 동작갑 후보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후보는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강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후보는 지난 2월 MBC 프로그램 '공부가 머니?'에 출연했다. 강 변호사는 방송 이후인 지난 3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90일 전부터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면 안 된다"며 "(장 전 후보가) 출마예정자로서 70여일 남은 상태에서 예능 프로에 나온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전 후보와) 경선하는 상대편 후보들은 선거법으로 고소하세요"라며 "저런 건은 (벌금이) 100만원 이상 나온다 무조건"이라고 했다.

장 전 후보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강 변호사는 법률가의 지위를 망각하고 최소한의 공직선거법의 내용 확인도 없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후보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이전에도 김건모 씨 등 일부 연예인들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폭로를 해왔고 이러한 무책임한 폭력적인 행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누군가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면서 "마침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유투버를 자처하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이러한 행태가 합리적인 국민들로부터 보수 세력이 외면당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절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