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거제경찰서는 전 거제시장 자택에 침입해 부인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주거침입·상해)로 A(67)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5분께 전 거제시장의 자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밀쳐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스 검침원 복장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를 거쳐 A씨를 이날 오전 3시 5분께 거제시 한 상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 강서구 한 길거리에서 B(52)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 거제시장과 악연이 있는 A씨는 그가 본인을 만나주지 않자 '만남에 응하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7년 '거제시장에게 유람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로비자금 7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가 로비에도 통하지 않던 당시 거제시장을 음해하려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결론 냈다.

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